무역 Import / Export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무역 관련 업무.
당 사무소에서는, 행정서사로서 관공서에의 신청을 강점으로, 무역 전반에 걸쳐서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수출 라이선스 신청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수출이라도, 일본 국내 관계법에 근거한 수출제한 조치가 취해져, 수출 전에 관계 부처의 인허가, 수출 라이선스를 취득하여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례:
  • 수출령 별표 제1의 1~15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수출허가 신청・역무거래허가 신청
  •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예 : 수출을 업으로 하는 경우, 후생노동성에 신고가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 워싱턴조약 (CITES) 의 수출입 규제에 해당하는 식물, 동물
취급실적:
  • 경제산업성에 별1 해당 제품의 개별수출허가 신청・역무거래허가 신청
  • 경제산업성에 포괄수출허가 신청・포괄역무거래허가 신청, CP 작성, 포괄수출갱신허가 신청
  • 안전보장 수출무역에 근거한 "교육" 및 "감사" 실시
  • 수출자 등에게 준수 기준에 대한 대응 서포트
  • 수출관리체제의 구축에 대한 서포트
  • PMDA(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 종합기구)에 수출용 의료기기 제조판매 신고서류 작성,
    OMETA(NPO법인 해외의료기기 기술협력회)에 신청용 서류작성

2.수입승인 신청(IQ 품목)

무역의 자유화가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수입에는 수출 이상의 제한이 있으며, 수입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 판매를 하는 상품에 따라서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외국환관리법) 의 규정에 의해, 경제산업대신의 수입할당, 수입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수입 전에 확인하여, 허가 등을 받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할당 품목, IQ(Import Quota) 품목의 생선이나 해초가 있습니다.

외국환관리법 이외의 법령 규정에 따라, 각각의 소관 대신의 인허가 수속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취급실적 일례:
  • 선어 할당 신청 수입승인 취득
  • 김  할당 신청 수입승인 취득

3.선적서류 작성

선적서류란, 수출 및 수입에 필요한 서류 전반을 지칭합니다.
L/C 결제의 경우는, 은행 매입서류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하기 서류의 작성 등을 당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2. 포장명세서:Packing List
  3. 선하증권:B/L(Bill of Lading)
  4. L/C 결제의 경우, 매입서류 작성
  5. 외국 대사관에의 영사 사증
  6.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상공회의소에서의 취득을 대행합니다.
  7. ATA 까르네 또는 SCC 까르네:외국의 세관에서의 무관세 일시수입통관증서
  8. 코레스폰던스(Correspondence, 서신):해외 거래에 있어서, 영문 코레스폰던스를 할 수 있는 것은
    필수조건입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문면내용을 신속하게 작성하는 코레스폰던스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4.L/C 매입서류 작성・L/C 개설

수입상품대금의 결제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L/C(Letter of Credit) 결제는, 수출자에게 있어서 회수에 대한 불안이 경감되기 때문에, 현재에도 넓게 사용되고 있는 결제방법입니다.


주) 당 사무소에서는 귀사를 대신하여 L/C 신청자, 수입자가 되는 L/C 개설의 대리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a.수출:매입서류 작성
수출을 할 때, L/C 결제의 경우, 선적 후에 매입서류를 작성하고, 거래은행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사로서는, L/C의 전문적인 무역용어를 독해하는 일에 시간을 쓰고, 선적서류의 작성에도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L/C 수령 후, L/C의 요구에 따라 매입서류를 작성하여, 완성한 서류를 귀사에 인도, 또는 은행에 제출하는 것까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b.수입:L/C 개설준비
계약서에서 L/C 기재사항의 지시가 없는 경우 등, 신속하게 수속이 진행되는 적절한 내용의 L/C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c.L/C 개설 후의 수속
L/C 개설 후, 변경(L/C 어멘드)이 필요한 경우, 신용장 조건 불일치(Discrepancy)에서 보증장(L/G)으로 대처할 경우, 변칙적인 징수・매입을 하는 경우의 대처는, 관여하는 은행과 수입자, 수출자 간의 상호 신용도에 좌우되므로, 임기응변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즉석에서 필요한 대처법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5.수출입 컨설팅

수출입 업무는 매일 거래가 있기는 하지만, 개선을 할 여유가 없고, 만연히 전례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상황이 변하여 비용, 절차, 체제, 계약 내용, 서류 등의 면에서 부적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인 시점에서, 수출 라이선스 신청에 관하여, 또는 안정보장 수출무역에 관한 관리체제 구축, 비용 삭감, 납기가 빠듯한 상품에 관한 수배 방법, 적절한 포장 사양(프로에게 외주하고 있습니다), 화물보험(보험회사와 제휴하고 있습니다) 등에 관한 컨설팅을 당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의하기

+81-3-6278-8232
부담없이 상담해주십시오(평일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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