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Translation

당 사무소에서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일본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국제결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의 번역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호적등본

호적등본의 영어 번역은, 대사관, 외국의 구약소(구청) 등이 요구하는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의 대용으로 사용됩니다. 일본인이 해외에서 취로 또는 이주할 시에, 호적등본 등을 영어 번역하여, 입국심사자료로 제출하도록 요구됩니다. 호적등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서류가 다양한 국면에서 요구됩니다.

꼭, 당 사무소에 상담해주십시오.


★의뢰의 진행 순서
아래에 호적등본의 영어 번역에 관해서, 등본 원본과 함께 영어 번역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호적등본의 원본
사무소 앞으로 등본을 팩스, 또는 스캔해서 PDF로 송신해주십시오.
내용을 확인하여 견적을 E-mail 등으로 연락드립니다. 그 후,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호적등본의 원본은 영문 서류와 함께 반환해드립니다.
의뢰가 있을 경우, 호적등본을 받은 후, 기재되어 있는 모든 가족의 성명이 여권과 동일한 영자 표기인지 아닌지, 용도, 제출하는 국가명, 제출기관 명칭, 송부처 주소, 영수증의 수신인을 확인합니다.
납기
서류 원본의 수령과 입금을 확인한 후, 영어 번역에 착수하여, 보통 영업일로 2~3일 정도에 완성본과 원본을 발송합니다.
급하신 경우,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을 연락해주십시오. 가능한 고객님의 요구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번역 증명
보통의 경우, 번역 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공증
호적등본의 영어 번역에 공증사무소에서의 공증이 필요하신 분은, 그 취지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공증이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필요한지 아닌지는 제출처에 확인해주십시오.
번역료
호적등본 / 초본 영어 번역 6,000엔 (3인 이상 기재부터 추가 1,500엔/인)
예 : 3인의 경우 7,500엔 / 4인의 경우 9,000엔
번역 증명서   2,000엔
송부 수수료   500엔 (급한 해외의 경우, 별도 견적)
(공증하는 경우, 공증인 수수료 11,500엔/건과 당 사무소의 공증 수배료 8,000엔/건)
+상기의 소비세
 
송금
청구액 전액을 지정계좌에 송금합니다.
송금 수수료는 고객님께서 부담해주십시오.
 
번역 작업
 
(공증)
 
납품
완성품과 호적등본 원본, 영수증을 발송합니다.

2.여권 인증

해외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예정자를 위해, 당 사무소에서는 필요서류의 하나인 여권 인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권 인증이란, 여권 원본을 확인하여 소지자의 용모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E-mail이나 Fax로 여권사진의 페이지와 운전면허증 등의 본인확인 서류 사본을 당 사무소에 보내주시고, 사무소로 오실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연락 주십시오.
본인확인을 위해 여권 원본 및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인증하는 당일에 지참해 주시면, 영문의 여권 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 사무소로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원거리 대응으로도 실제로 방문하실 때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확인 작업을 한 후, 여권 인증을 발행하고 있으므로, 상담해주십시오.

여권 인증 절차는 「사실증명문서」(행정서사법 제1조 2)의 작성에 해당하며, 행정서사는 「사실증명문서」를 작성하는 국가자격자입니다.
요금은 5,000엔(세금 별도) / 서명은 한 군데입니다.

3.은행 계좌기록・주소 증명

해외의 이민비자 취득 등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은행 계좌기록(통장), 주소 증명의 영어 번역 등이 신청할 시에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 신청자의 자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대국이 심사자료로 제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발행하는 계좌기록을 보내주시거나, 또는 통장사본을 보내주시면, 보통 2일 정도로 영어 번역을 하여 전달해드립니다.

요금은 기본요금 3,500엔(세금 별도) +기록 1행에 150엔(세금 별도)입니다.
당 사무소의 번역 증명을 원하시는 경우는 별도로 2,000엔(세금 별도)이 발생합니다.

사안에 따라 요금과 서류가 다릅니다. 먼저, E-mail로 상담해주십시오.

4.이력서

당 사무소에서는 이력서의 일본어 번역 또는 영어 번역의 의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으로, 업무내용의 이해가 뛰어나며, 특히 일본어 번역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이력서를 완성하는 것으로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이력서의 일본어 번역 또는 영어 번역이 필요할 때는, 하기의 경우가 예상됩니다.

  • 외국 국적의 분이 일본에서 취업처를 찾으시는 경우, 또는 재류자격을 신청할 때에 필요한 서류로써, 일문 이력서
  • 일본 국적의 분이 일본에서 해외로 이주하여 일을 하시는 경우, 영문 이력서


요금은, 영문→일문 영어 1단어 30엔(세금 별도), 일문→영문 일본어 1문자 20엔(세금 별도)입니다만, 사안에 따라 감액합니다.

5.선서공술서 외국회사의 일본지점 설치

해외법인・외국기업의 지점 설치 등기에는, 첨부서류로 하기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a.본점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서면
  • b.일본에서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c.정관(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하기에 충분한 서면)

상기의 외국회사의 성질을 식별하기에 충분한 서류 제출을 대신해서, 영사 등의 외국 관헌이 인증한 대표자에 의한「선서공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정관, 임명서, 모회사의 본국에서 발행된 등본 등에 근거하여, 「선서공술서」를 작성합니다.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의 선서공술서에는, 모회사의 회사명, 소재지, 사업목적, 자본 금액, 임원의 성명 등 외에, 일본지점의 설치 연월일, 소재지, 일본에서의 대표자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사안에 따라 요금과 서류가 다릅니다. 먼저, E-mail로 상담해주십시오.

6.한일 번역・일한 번역

한국, 일본,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나 일본, 한국, 해외에서 생활, 결혼하신 분들을 한일 번역, 영어 번역, 재류자격, 비자 신청 등으로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재류자격 신청, 회사 설립, 귀화 신청, 재일 한국인을 포함한 한국인 분들의 상속, 혼인신고, 이혼신고,
여권 신청, 국적상실 신고, 그 밖의 공적기관에의 신청이나 신고
한국어에서 일본어로 번역

번역 요금 기준: 세금 포함 2,700엔/장-(사안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므로, 상담해주십시오)

  • ① 기본증명서
  • ② 가족관계증명서
  • ③ 혼인관계증명서
  • ④ 입양관계증명서
  •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①~⑤의 제적등본,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 ①의 특정증명서
  • ⑥ 한국의 인감증명서
  • ⑦ 주민등록표
  • ⑧ 상업등기부
  • ⑨ 통장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번역
  1.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2. 외국인등록원표의 사본
  3. 재류카드
  4. 호적등본
  5. 주민표
  6. 수리증명서
  7. 계약서
한국 관련 절차
  1. 한국 영사관, 일본의 시정촌(한국의 시읍면에 해당) 사무소 등에서 서류 취득
  2. 일본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서 취득
  3. 비자, 재류자격 신청서류 작성
  4. 일본에서의 모든 경제활동을 위한 일본의 관공서에 제출하는 신청서, 첨부자료 등의 일한, 한일 번역.
    여기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문서의 번역, 작성, 취득에 관해서도 상담해주십시오.


정확하게 일본어, 한국어를 이해하고 있는 실적이 풍부한 한국인 스태프와 영어 번역에서 풍부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 행정서사가 내용을 확인 후, 번역 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영어로의 번역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호적제도, 경제, 문화, 법률에 정통한 행정서사 이토 후미코 사무소이기에 가능한 정확도가 높은 번역 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어⇄한국어, 일본어⇄영어, 한국어⇄영어 번역은 당 사무소에 맡겨주십시오.

7.해외비자 서류작성

국가에 따라 외국인, 이민을 받아들이는 정책, 법제도, 시스템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요건, 필요한 서류나 이미지에 좋은 서류라는 점에서 비추어 보면, 일본의 비자 신청으로 기른 노하우 중에서 각국의 비자 신청에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해외의 비자에 관해서도 비자 신청 서류작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시에, 제출처가 요구하는 기재사항이 무엇인지 잘 모르실 경우, 영어로 신청서나 입증자료 작성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으신 경우, 비자 허가를 위한 효과적인 서류작성 등을 어려워하고 계시는 분은, 당 사무소에 상담해주십시오.

사안에 따라 요금과 서류가 다릅니다. 먼저, E-mail로 상담해주십시오.

해외비자 신청 서류작성 실적
  • (미국)B2
  • (캐나다)의사연수비자
  • (이집트)관광비자
  • (싱가포르)투자비자
번역 실적
호적등본, 호적초본, 제적등본, 주민표, 운전면허증, 주소 증명, 은행 계좌기록, 이력서, 직무경력서,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졸업증서, 의사면허증, 재직증명서, 성적표, 수리증명서(출생신고, 결혼신고, 이혼신고, 사망신고), 원천징수표, 납세증명서, 조서판결, 의사 진단서, 장기제공카드, 식품위생 책임자 수첩, 등기사항증명서(법인・부동산), 정관(법인), 수광열비 청구서, 오만 대사관・UAE 대사관(아랍 수장국 연방)에 영어 번역 서류의 사증 신청, 캐나다 대사관에 영어 번역 서류 인증, 오스트레일리아 대사관에 결혼할 때의 신술서(결혼요건구비증명서의 대체서류로써), 무역 관련 서류 등 기타 상담해주십시오.
문의하기

+81-3-6278-8232
부담없이 상담해주십시오(평일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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