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 Visa Applicaiton

당 사무소에서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일본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의 초빙), 변경허가 신청, 갱신허가 신청, 취득허가 신청(일본에서 출생한 자녀, 일미지위협정 SOFA의 군적 이탈로 재류자격을 얻는 경우), 영주허가 신청, 자격외활동허가 신청, 취로자격증명서 교부신청, 가방면허가 신청, 재류카드에 관한 신청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주요 재류자격의 종류와 중시해야 할 허가요건을 간단히 기재합니다.

1.경영・관리

재류자격「경영・관리」는, 사업의 경영, 관리를 하는 외국인을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대표이사, 감사관리자 등 (가) 창업하여 관리하는 경우
(나) 임면장 등에 의해 임원 등에 취임한 경우
(다) 인수한 경우
지점장, 부장, 공장장 등 (라) 사업을 관리하는 경우

「경영・관리」는, 외국인이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 사업의 집행 또는 감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을 행할 경우에 신청합니다.
사업소의 존재・확보, 자금의 출처나 투자 비율, 사업의 계속성 등도 심사를 거쳐야 하며, 갱신허가 신청 시에는 결산 내용 등에 따라, 사업의 계속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가)~(다) 경우의 허가요건
  1. 사업소・점포가 일본에 확보되어 있을 것. 가상 오피스 불가.
  2. 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a. 자본 금액 또는 출자 총액이 500만엔.
    b. 일본인, 일본인의 배우자등, 특별영주자, 영주자등을 상근으로 2명을 고용하고 있을 것.
    c. a. 또는 b.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규모라고 인정될 것.
(라) 경우의 허가요건
  1.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대해서 3년 이상의 경험이 있을 것.
    (대학원에서 경영 또는 관리에 관한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포함함)
  2. 일본인의 경우와 같은 동등 이상의 보수가 있을 것.

2.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취로계 재류자격 (통칭 비즈니스 비자・워킹비자) 중,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란, 해외사업 담당자, 통역・번역 스태프, 외국어 강사, 디자이너, 승무원, 호텔의 프런트 데스크, 이학・공학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IT 엔지니어 등에 허가되는 재류자격입니다.

허가요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경우, 필요한 지식에 관한 과목을 전공하고, 대학을 졸업. (전문대학, 전문학사도 가능)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경우,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
국제업무 중, 번역, 통역 또는 어학 지도에 관한 업무의 경우, 실무 경험이 없어도 대학을 졸업, 또는 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취로계 재류자격(통칭 비즈니스 비자・워킹비자) 중,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란, 하나의 재류자격에,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의 3개가 통합되어 있으며, 요건도 각각 다르므로, 직무별로 검토합니다.

"기술"이란, IT 기술을 사용한 프로그램 설계자・토목건축의 설계자・신제품 개발의 기술자 등이 해당됩니다.

"인문지식"이란, 인문과학 분야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예를 들면, 대학의 상학부(경영학부)를 졸업하고 무역업무, 경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국제업무"란, 외국의 문화에 기반을 두는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①번역・통역, ②어학 지도, ③홍보, 선전 또는 해외 거래 업무, ④복식 또는 실내장식에 관한 디자인, ⑤상품 개발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 등이 해당됩니다.

3.기업 내 전근

본점과 지점 간의 이동, 모회사에서 자회사, 모회사에서 관련회사로의 이동인 경우 등에 인정되는 비자입니다.
다만,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가 허가되는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기업 내 전근」이 아닌,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업무내용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와 같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1. 전근, 부임, 파견 직전에 외국에 있는 본점, 지점, 그 밖의 사무소에서 , 1년 이상 근속을 하고, 재류자격「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활동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것.
  2. 일본인의 경우와 같은 동등 이상의 보수를 받고 있을 것.

전근하는 외국인 분이 경영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경영・관리」를 취득합니다.

4.고도전문직

학력, 경력, 연봉, 연구 실적, 일본어 능력 등의 항목마다 포인트를 계산하여, 합계 70점 이상인 경우에 「고도전문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고도 학술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의 「고도전문직1호(イ)」
  2. 고도 전문・기술활동을 하는 경우의 「고도전문직1호(ロ)」
  3. 고도 경영・관리활동을 하는 경우의 「고도전문직1호(ハ)」
1-3은 5년의 재류기간이 부여됩니다. 영주 허가 시의 요건 완화・부모와 동거・메이드 고용 가능
  1. 「고도전문직2호」
4는 무기한으로 일본에서 살 수 있습니다.
위의 1~4의 메이드(입국대동형・가정사정형) 1명만 *1
위의 1~4의 부모, 고도전문직의 배우자의 부모 1-4의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2
※1세대 연수입 1000만엔 이상・13세 미만의 자녀나 가사를 할 수 없는 배우자가 있음・월액 20만엔 이상의 보수・사용 언어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동거・세대 연수입 800만엔 이상・7살 미만의 자녀나 임신부가 있는 경우

상기의 1-4는 각각 다른 재류자격이기 때문에, 「고도전문직1호(イ)」의 소지자가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고도전문직1호(ハ)」나 「경영・관리」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성 고도인재 포인트제 링크는 여기로

5.기능

재류자격 「기능」은, 외국 요리의 레스토랑 세프 등의 비자로, 10년의 실무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세프 이외에, 소믈리에, 외국 특유의 건축, 외국의 특유한 제품의 제조 또는 수리, 보석, 모피의 가공, 페르시아 카펫의 가공, 동물의 조련, 석유탐사, 지열 개발 굴삭, 항공기 조작, 스포츠 지도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6.예술

재류자격 「예술」이란, 예술상의 활동을 하기 위한 취로비자입니다.

  1.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사진가 등의 예술가
  2. 예술상의 활동에 대한 지도자

그 밖에도 하기와 같은 취로비자가 있습니다.

  • 교수 (예:대학교수, 조수 등)
  • 종교 (예:승려, 주교, 선교사 등의 종교인 등)
  • 보도 (예:신문기자, 편집자, 보도 카메라맨, 아나운서 등)
  • 법률・회계업무 (예:일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 의료 (예:일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의사, 약제사, 간호사 등)
  • 연구 (예:연구소 등의 연구원 등)
  • 교육 (예:초・중・고의 교원 등)
  • 흥행 (예:연주가, 배우, 댄서, 스포츠 선수, 모델 등)
  • 특정활동 (예:외교관 등의 가사사용인, 워킹홀리데이 입국자, 보수가 있는 인턴십, 하계 단기 채용 등)

사안에 따라 요금과 서류가 다릅니다. 먼저, E-mail로 상담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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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결혼비자

일본 또는 외국에서, 일본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본인의 배우자등」이라고 하는 재류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비자(재류자격)신청서류 작성, 비자 신청을 고객님을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아닌, 신분에 따른 재류자격에는, 「일본인의 배우자등」 이외에 하기와 같은 재류자격들이 있습니다.

  • 일본인의 배우자등 (통칭 결혼비자, 예 : 일본인과 결혼하신 분, 일본인의 친자)
  • 영주자의 배우자등 (예 : 영주자와 결혼하신 분, 영주자의 친자)
  • 정주자 (예 : 일본계, 정주 인도차이나 난민 등)

★일본에서 일본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의 결혼 수속의 일례는 하기와 같습니다.

구약소(구청)에 혼인신고서, 호적등본, 여권, 혼인요건구비증명서(구비증명서가 발행되지 않는 나라는 Affidavit 라고 하는 선서공술서, 신술서, 독신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일본인의 호적등본에 외국인 배우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혼인이 성립, 즉 입적 수속이 완료됩니다.

입적 후,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호적등본, 여권, 출생증명서, 주민표, 납세증명서, 사진, 재직증명서, 질문서 등을 제출합니다.

상기는 일례로, 개개인의 사례에 따라, 필요한 서류, 수속이 달라지므로, 상세한 내용은 문의해주십시오.

8.영주 신청

영주를 허가받기 위해, 일본에서 필요한 체재기간은 하기와 같습니다.

일반 취로비자인 분10년 이상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혼인 후 3년 이상
해외에서 혼인・동거력이 있는 일본인・영주자・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혼인 후 3년이 경과하고, 또 일본에서 1년 이상 재류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친자
또는 특별양자
계속해서 1년 이상
난민인정을 받은 자
(인도차이나 정주난민을 포함)
정주 허가 후, 계속해서 5년 이상
일본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계속해서 5년 이상

예를 들어, 유학생으로서 일본에 와서 졸업 후 취직한 경우, 10년의 기간 동안 취로자격으로 계속해서 5년 이상 체재하고 있다면, 영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재류자격에서, 최장의 재류기간을 가지고 재류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년 또는 1년」으로 재류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재류자격의 경우, 최장인「3년」의 재류기간이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위반, 건강보험 지불상황 등을 포함한 재류상황, 수입, 재산에 대해서도 심사를 합니다.

9.「특정활동」「문화활동」등

재류자격으로는 하기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외교」「유학」에서의 초빙 등, 일반적으로 행정서사가 다루지 않는 재류자격 신청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 밖의 재류자격은 행정서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 특정활동  (예:외교관 등의 가사사용인, 보수가 있는 인턴십, EPA에 근거한 간호사)
  • 문화활동  (예:무보수의 인턴십, 차도・꽃꽂이의 연구자 등)
  • 유학  (예:일본의 대학, 고등학교 등의 유학생, 일본어 학교의 학생 등)
  • 연수  (예:기업・자치체 등의 연수생, 실무작업을 수반하지 않는 연수)
  • 가족체재  (예:외국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
  • 기능실습1호イ(이) 및 ロ(로) (예:해외의 자회사 등에서 받아들인 기능실습생, 관리단체를 통해서 받아들인 기능실습생)

10.귀화 신청・국적 재취득 신고

당 사무소에서는 법무국에의 귀화 신청・국적 재취득의 서류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분이 일본 국적을 얻어, 일본인으로서 생활하는 것은 편하게 일본에서 지내기 위한 수단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로 출장을 갈 경우, 일본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비자를 매회 신청, 혹은 몇 회에 한 번 신청할 필요가 없어지며, 해외출장의 사전 준비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귀화한 후에는, 본국, 모국에는 외국인으로서 입국, 즉 나라에 따라서는 비자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귀화에는 3종류가 있습니다만, 보통귀화의 경우인 요건을 하기에 기재하였습니다.

보통귀화는, 하기의 요건을 충족시킨 자가 귀화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만 충족시킨다고 하여 반드시 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가 되는지 아닌지는, 법무대신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1. 계속해서 5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
  2. 20세 이상으로 본국법 (일본법)에 따른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3. 소행이 선량할 것 (납세, 범죄력, 교통위반 등의 유무)
  4. 생계가 안정적일 것
  5. 일본에 귀화하는 것이 이중국적으로 되지 않을 것
  6. 일본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고자 하는 사상이 없을 것
  7. 일본어로 읽고 쓰기가 가능할 것

상기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의 경우에 조건이 완화・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을 「간이귀화」라고 합니다. 일본은 혈통주의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태어나 생활하고 있는 분도, 부모님 중 한 분이 일본인이라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일본 국적을 얻어 일본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자녀분의 국적 유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적 재취득 신고를 하여 일본 여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요금과 서류가 다릅니다. 먼저, E-mail로 상담해주십시오.

11.친족방문비자・상용비자

일본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러시아,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페루 등의 사람이 관광 목적이나 친족방문, 회의 등으로 단기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단기체재」의 사증(비자)을 입국 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단기비자로 일본에 입국한 경우, 일본 국내에서 수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단기체재」 비자의 연장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요금과 서류가 다릅니다. 먼저, E-mail로 상담해주십시오.

12.회사 설립

외국인에 한하지 않고, 일본에서 주식회사, 합동회사 설립에 필요한 정관작성, 전자정관 인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외국회사의 지점 설립은 여기로를 참조해주십시오.

거주자인 경우, 특히 "입관법"의 재류자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의 재류자격으로 경영자로서 활동할 수 없는 경우는 재류자격 변경을 회사 설립 전에 검토하여, 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활동에 맞는 재류자격의 허가를 얻는 일련의 수속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 사무소에서는 전자정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대 4만엔이 필요 없으며, 설립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요금과 서류가 다릅니다. 먼저, E-mail로 상담해주십시오.

입국관리국에의 외국인 재류자격 신청 실적
한국, 중국, 타이완, 홍콩,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란, 루마니아, 이집트, 스페인, 포르투갈,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크리스토퍼 네비스, 캐나다, 미국, 그 외 다수
외국인 관련 수속 절차 실적
외국인 신청 실적(재류자격별):고도전문직, 교육, 경영・관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 내 전근, 예술, 기능, 종교, 가족체재, 유학, 특정활동(하계 단기 채용, 인턴십 등), 일본인의 배우자등, 정주자, 영주자, 영주자의 배우자등, 상륙 거부의 특례
귀화 신청 실적:한국, 홍콩, 중국, 미국
재외공관에의 사증 신청 실적:인도, 태국, 방글라데시, 러시아, 중국, 이집트
문의하기

+81-3-6278-8232
부담없이 상담해주십시오(평일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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